[행정법]통치행위 관련 판례.hwp
- 최초 등록일
- 2013.03.11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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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수업시에 다루었던 통치행위에 관련된 판례(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결정,신행정수도건설 또는 수도이전의 결정)
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적은 리포트 입니다.
A+ 받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결정
1)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결정 결과
2)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결정 결과의 의견
Ⅱ.신행정수도건설 또는 수도이전의 결정
1) 신행정수도건설 또는 수도이전의 결정 결과
2) 신행정수도건설 또는 수도이전의 결정 결과 의견
본문내용
Ⅰ.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결정
1)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결정 결과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결정을 대통령과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통치행위)’으로 인정하고 “통치행위는 사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결정을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결정하였다.
결정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에 국군의 파견결정은 군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민과 국익에 이로운 것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한정된 자료만 갖고 있다며 파병에 대한 결정은 문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의 대외기관이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번 파병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고 대통령이 파병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치관계등 여러 가지 국익에 관련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동의를 얻었음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해야하고, 이러한 판단은 궁극적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