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도입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3.03.07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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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예산을 성과(Output)를 중심으로 기능별,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하여 이를 다시 세부사업으로 나눈 다음, 업무단위의 원가와 업무량을 산출하여 편성하는 제도로 투입(Input)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투입 위주의 기존 예산과는 달리 예산 집행에 따른 결과물을 중시하는 예산제도인 것이다.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예산액의 절약보다는 사업이나 정책의 성과가 더 강조된다. 또 업무단위의 비용과 업무량을 계산하는 등 정보를 계량화하여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1930년대 미국 중앙정부가 통제가 아닌 관리지향적인 예산관에 입각하여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부터 16개 시범사업기관을 선정하는 등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정부성과관리법(GPRA)을 많이 참조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 정부 관료조직의 비효율성 및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결국 관료제에 따른 폐단을 줄이고 정부에 신뢰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선진국들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투영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게 된다. 이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기존의 예산제도를 발전시킨 성과지향의 예산제도 들이 등장하게 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집행결과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고, 어떤 성과를 달성하였는가를 측정하고 이것을 기초로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하는 결과중심 예산체계를 말한다.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에 달성여부를 측정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인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OECD 27개 국가 등 많은 나라에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민간 뿐 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조직의 능률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개혁을 모색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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