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중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법률상식
- 최초 등록일
- 2013.03.04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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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기서는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 둘 점
2.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3. 주택 임차인의 보호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
3) 임차인의 권리
4. 임대차 기간의 보장
1) 임대차 기간
2) 묵시적 갱신
5. 임대차 계약의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주변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봤을 것이다. 그러나 꿈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내 명의의 집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집을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집을 빌리는 것이다. 이때 오가는 보증금이 보통 전 재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남의 집을 빌리더라도 아주 꼼꼼히 계약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 둘 점
등기소에서 토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①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이고 계약 체결 당사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된 부동산은 아닌지 살펴봄과 더불어, ②전, 월세 계약 체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소유,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잇는지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여야 한다.
2.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임대차 계약서는 ①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날인, ②차임의 액수, 지불 시기, ③목적물의 표시, ④목적물의 명도 시기, ⑤특약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중 략 >
4. 임대차 기간의 보장
1)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이전에도 그 집에서 나갈 수 있다.
2)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임차인에 대하여 재계약하거나 계약을 그만두자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