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제][국세][납세][관세][조세][과세][탈세][주세]국세, 납세, 관세, 조세, 과세, 탈세, 주세 분석(국세, 납세, 관세, 조세, 과세, 탈세, 주세,세금,과세)
- 최초 등록일
- 2013.02.24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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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세
Ⅱ. 납세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2. 납세의무규정의 국민에 대한 효력
3. 납세의무의 현대적 의의
Ⅲ. 관세
1. 국내산업보호
2. 재정수입확보기능
3. 소득의 재배분기능
4. 소비억제의 기능
5. 교역조건개선 및 국제수지개선기능
Ⅳ. 조세
1. 조세부담과 과세기반의 확충
2. 세정과 세제의 개혁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도입
2)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폐지
3)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4) 목적세 정비 등 조세체계 간소화
Ⅴ. 과세
1. 과세법 내에서 현명한 면제의 활용
2. 현재의 소득은 세금납세의 능력과 빈곤의 한 척도
1) 과세기준에서의 대안이 발생될 때
2) 다양한 소득개념
Ⅵ. 탈세
1. 협의의 의미
2. 광의의 의미
Ⅶ. 주세
1. 정부기능의 재조정
2. 법령체계의 정비
3. 경쟁제한적 규제의 완화
1) 진입규제의 완화
2) 주류의 제품별 규격 및 제조방법 등의 지정 개선
4. 규제운영의 개선
본문내용
Ⅰ. 국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하여 국세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등의 강제절차에 의하여 환가되어, 경합하는 수개의 공과금 기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원칙을 「국세우선의 원칙」이라 하고, 이와 같이 국세채권에 부여된 우선징수권을 「국세우선권」이라고 한다(지방세법 제31조 제1항도 지방세우선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제 규정은 국세의 그것과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국세우선권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국세와 지방세와의 우선관계는 후술함).
국세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을 환가한 경우 그 가액이 모든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에 그 의의를 발휘하게 되는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국세우선권이, 언제나 국세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의해 환가되어 수개의 채권에 충당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따라서 강제환가 이전에 납세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우선의 원칙의 적용은 당연히 배제된다는 점이다.
국세우선권은 국세채권이 강제매각절차에 있어서 다른 채권과 경합하는 경우 그 성립의 전후에 관계없이 국세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국세우선권은 조세채권의 구체적 집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된다.
국세채권은 납세자의 총재산을 목적물로 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며 등기나 등록 등 공시를 요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에 우선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세우선권은 구민법상의 선취특권과 유사한 성질을 갖지만,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인정되고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대해 열등한 지위를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담보권의 유무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그 효력은 구민법상의 선취특권보다 강력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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