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관세평가제도][관세환급제도]관세제도와 관세평가제도, 관세제도와 관세환급제도, 관세제도와 탄력관세제도, 관세제도와 개별환급제도, 관세제도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최초 등록일
- 2013.02.24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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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세제도와 관세평가제도
1. 관세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2. 관세평가제도의 변천과정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 브뤼셀 평가협약
3) GATT 및 WTO의 신평가 협약
Ⅱ. 관세제도와 관세환급제도
Ⅲ. 관세제도와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1) 법률의 경직성을 지양
2) 관세의 보호기능의 발휘
3) 물가안정도모
4)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5) 세율불균형 시정
Ⅳ. 관세제도와 개별환급제도
1. 개별환급제도의 의의
2. 개별환급 적용대상
3. 환급금의 산출
4. 개별환급금의 지급제한
5. 부산물 공제제도
Ⅴ. 관세제도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1. 일반특혜관세(GSP)의 의의
1) 일반특혜관세의 개념
2) 일반특혜관세의 법적지위
2.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실시경위
1) Prebisch의 특혜공여제도
2) 알지에 특혜관세제도
3) 특별위원회 설립 결의
4) 최종적 합의
본문내용
Ⅰ. 관세제도와 관세평가제도
1. 관세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關稅評價에 대한 法源으로서는 國際法과 國內法으로 구분되는데, 현행 관세의 부과징수는 국내법인 關稅法 제17조~제37조에 의거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증진 또는 산업정책상으로 필요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약과 關稅法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그 조약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조약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관세평가제도의 변천과정
1)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47년 제네바회의의 결과 ‘관세와 무역에 관한 一般協定’(GATT)이 구체화되게 되었다. GATT는 1947년 10월 23개국에 의하여 제네바 회의에서 조인되었으며, 평가관계 규정은 이 협정의 제7조에 규정되었다.
GATT 제7조는 기본적으로 關稅評價에 적용할 일반원칙을 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집행력을 가진다고 보기 힘들므로,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가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규범으로서 評價制度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評價制度가 국제무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중 략 >
2.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실시경위
1) Prebisch의 특혜공여제도
.Prebisch(UN사무국장) : [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
`모든 선진국들은 모든 개발도상국의 모든 제품, 반제품에 대하여
Tariff
Quota제에 의한 특혜대우를 상호주의에 관계없이 공여한다`
2) 알지에 특혜관세제도
.알지에 헌장:1967년 10월 10일부터 2주간 개도국 제1차 Group회의를 열고 기본전략을 모색. 개도국의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
<특혜관세에 관한 원칙>
. 제2회 UNCTAD에서 일반특혜관세에 관한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김종호(1987), 개별환급제도,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부 세제실 다자관세협력과(2011), 관세평가제도 개선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2009), 관세제도 개편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조미진 외 3명(20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추진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재완(2003), 주요 탄력관세제도 운용의 문제점과 과제 下,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하정미(2009),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창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