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론] 신용장의 조건 변경
- 최초 등록일
- 2002.12.10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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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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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건변경의 의의
(1) 변경의 의의
(2) 변경의 요건
(3) 변경의 효력
2. 조건 변경 신청
(1) 조건변경의 절차
(2) 조건변경사항
본문내용
1. 조건변경의 의의
(1) 변경의 의의
신용장의 조건 변경(L/C amendment)이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에 의거하여 무역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수익자의 입장에서 그 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원 신용장의 내용을 수정·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장의 취소(cancelation)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을 철회하여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소불능신용장은 제시된 환어음과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한 개설은행이 지급·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것이므로, 이들 약정은 신용장 관계 당사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신용장의 조건 변경이나 신용장의 취소가 불가능하다. 또한 조건 변경의 부분적 수락은 허용되자 아니하며 따라서 이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UCP 500, ∮9-d-iv)
이 때 신용장의 조건변경이나 취소에 관계하는 신용장 당사자는 수익자(beneficiary)와 개설은행(opening bank)이며, 확인 신용장의 경우에는 확인 은행(confirming bank)도 포함되지만, 개설의뢰인은 제외된다. 취소가능신용장은 수익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언제라도 조건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참고 자료
1. 김원배, 『신용장론』, 대왕사, 1999
2. 한국재정경재연구소, 『알기슁누 신용장실무』, 한국재정경제연구소, 2000
3. 우성구, 『무역신용장론』, 홍익출판사, 2001
4. 이재면, 『알기쉬운 신용장실무』, 청록출판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