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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제도를 부활하자”

의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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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1.19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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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필자 가산점제도를 부활하자”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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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지난해 말 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입법조사처와 이를 반박하는 여성부장관의 발언으로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재가열 되었다. 결국 군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한 병역법개정안이 지난해 12월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아직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로서 군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군가산점제도 부활의 타당성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이 국방의 의무 자체보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국가적 보상방법에서 기인했다는 점이다. 국가가 군제대자에게 주는 보상을 하나의 법률로 제정한 것은 박정희 군사정부시절이다. 그렇게 탄생한 군제대자 가산점 제도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중 략>

그러나 현재의 군가산점제도는 과거의 군가산점제도와 그 내용이 다르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처우도 과거와 달리 개선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헌재결정을 잣대로 현재의 군가산점제도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여성을 징병 대상에서 면제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은 성별에 관계없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토록 했는데 하위법인 병역법이 징집 대상자를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한정한 것은 위헌이다. 헌법에 따른다면 남성만이 아닌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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