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출원
- 최초 등록일
- 2013.01.09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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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CT 출원절차를 개략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목차
I. 해외출원
II. 해외출원의 종류
1. 국가별로 각기 출원
2.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
III. PCT 출원절차
1. PCT 출원
2. 국제단계(international stage)
3.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4.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5.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6.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 제출
7. 심사진행
IV. 국제출원 기한
본문내용
I. 해외출원
특허독립의원칙에의하여각국의특허는서로독립적이며한나라에서특허권을받았다고하여다른나라에서도그효력이인정되거나특허권이인정되는것이아니다. 따라서반드시특허권을취득하고자하는나라에서출원을하여해당국가의특허권을취득해야만그나라에서의독점배타적권리를확보할수있다.
따라서한국에서특허권을취득했더라도다른나라에서권리를취득하지못하면그나라에서의독점배타적인권리를행사할수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원칙때문에해외출원이필요하며해외출원을하는방법에는전통적인방법인국가별로출원하는것과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방법이있다.
<중 략>
2.국제단계(international stage)
국제출원을하면서여러지정국을지정하게되는데이러한각지정국으로출원절차가넘어가기전에국제단계에서행하는절차를국제출원에대한국제단계라고한다. 이러한국제단계에서의절차는국제조사와국제공개(international publication)가있으며임의적인절차로는국제예비심사가있다. 출원인은국제조사또는국제예비심사의결과를검토한후각지정국또는선택국의국내단계로국제출원을진입시킬것인지를다시한번판단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다.
3.WIPO 국제사무국의국제공개
우선일로부터 18개월경과직후 WIPO 국제사무국이국제출원서류및국제조사보고서를팜플렛형태로공개하고, 이를출원인및각지정관청(designated offices)에송부한다.
<중 략>
따라서본출원의경우출원일이 2011년 5월 18일이고, 등록일이 2011년12월 22일이므로, 특허등록일이전에발명이국내에서나해외에서간행물에게재되지않았고, 미국에서일반인에게공개되거나판매되지않았다고가정하면2012년 12월 22일까지미국에서출원이가능하다. 다만, 우선권을주장할경우한국에서의출원일을우선일로지정할수없다.
PCT에의한출원을할경우국내출원을한후 12개월이내에 PCT출원을해야국내출원일을우선일로인정받을수있으며, 본출원의경우현재출원일로부터 1년이경과했기때문에국내출원일을우선일로인정받을수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