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재 환수
- 최초 등록일
- 2012.12.28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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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문화재 환수
목차
Ⅰ머리말
Ⅱ. 문화재 개념
1. 문화재 정의
2. 문화재 종류
1). 유형문화재
2). 무형문화재
3). 기념물
4) 민속자료
Ⅲ. 문화재 환수에 대한 입장
1. 문화국제주의와 문화국가주의
2. 국제협약 및 문화재 보호법
1)국제협약
2)문화재 보호법
3. 해외 문화재 현황
4. 해외 사례
1). 이탈리아와 미국 간 문화재 반환 협정 체결 사례
2) 파르테논 대리석 및 네페르티티흉상의 반환 실패 사례
본문내용
Ⅰ머리말
지금부터 저희가 세미나 할 주제는 해외 우리문화재 환수입니다. 중심내용으로는 2011년 6월에 환수 받은 외규장각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반환이라는 용어 대신 환수의 용어를 선택하여 쓴 이유는 반환은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 준다’는 의미의 수동적인 객체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환수는 ‘다시거 두어드린’다는 능동적인 주체가되 노력한 의미가 있기에 반환 이라는 용어보다 환수라는 용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해외 우리문화재 환수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Ⅱ. 문화재 개념
1. 문화재 정의
문화재란 말은 독일어 “Kultutguter”의 번역어이며, 일반적으로 ‘민족 혹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한다.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인류문화 활동의 소산으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무형의 모든 것을 문화재라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를 통해 엄청남 수난을 당한 우리의 문화재는 1945년 독립 후에도 일제강점기의 법령 1933년 8월에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호령><조선총독부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회 관제>
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다 1962년이 되어서야 ‘문화재 보호법’이 재정되었고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형행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재의 유형은 유형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더불어 4개 유형을 종류와 가치에 따라 기준을 두고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하였다. 그 외에도 비지정문화재의 정의하고 있는데, 비지정이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는 매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향토유적과 유물 등이 포함된다.
2. 문화재 종류
1). 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라 함은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서 지정된 문화재를 말한다. 다만 광문, 경승지 등 자연유산과 성터나 고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국가 지정에 있어서 국보와 보물, 그리고 중요민속자료 가운데 가옥에 관한 사랑을 유형문화재로 구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