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의 위생관리
- 최초 등록일
- 2012.12.20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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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위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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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hapter 9 식품영업의 위생관리
9-1 식품취급자의 위생 관리
9-1-1 종업원의 건강관리
(1) 법적 요구에 의한 건강진단
= 관리자는 법에 따라 종업원이 정기 건강진단을 받게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즉시 식품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배제.
= 식품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년마다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정기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며,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명할 때에도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종업원을 쉬게 해야 할 경우
=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관리자는 종업원의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 열, 설사, 복통 또는 구토, 인후염 또는 후두염, 감기 또는 재채기와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집에서 쉬게 해야 한다.
(3) 근무 중에 아프거나 다친 종업원의 관리
=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근무자의 상태가 식품, 기구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시 작업 중지 병원에 가도록 한다.
= 상처가난 곳은 붕대를 감아 상처의 이물을 완전히 차단하고 1회용 장갑을 필히 착용 그리고 작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9-1-2 종업원의 개인위생 관리
(1) 개인위생 수칙
개인위생은 식품의 안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①종업원 복장
- 깨끗한 작업복을 입으며 작업을 할 때만 착용
- 신발은 편안하고 발부분이 노출되지 않은 것 착용
- 머리카락을 감싸는 그물망 또는 모자 착용
<중 략>
- 서랍과 선반은 물품을 넣기 전에 청소 및 소독하고, 식기류와 조리기구 보관은 바닥에서 최소한 30cm 떨어지게 한다.
② 청소 용품
- 세척 및 소독한 후에 보관한다. 식품, 조리기구 등과 멀리 떨어져 있고, 빛이 잘 들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 청소 용품은 물기 없이 건조된 상태로 보관 한다.
(9) 청소 프로그램의 설정
- 각 시설에 대한 청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것은 청소와 소독 작업을 조직화한 전체적인 시스템이다.
(10) 위해 물질의 취급 주의
= 종업원들은 위해한 물질들에 대한 취급방법과 사용하는 동안 자신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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