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거 관련 학술 판례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12.08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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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공부 혹은 레포트 하시는 분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증거 법조항 판례 학설등 정리 요약
ex) ※ 엄격한 증명의 대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 범죄단체 구성 가입 / 범의 / 공모 / 교사 /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
법정형의 가중 감경 사유 - 누범전과 / 상습법규정의 상습 / 군인신분을 취득하였는가(신분)
간접사실 - 주요사항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면 간접사실도 업격한 증명의 대상
※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소송법적 사실 - 자백의 임의성 / 친고죄의 고소 / 관할의 존재
정상관계 사실 - 일반전과 (양형사실)...
보조사실 - 탄핵증거 (증명력을 약화시키는...) but [보강증거=엄격한증명]
※ 불요증 사실의 대상
공제사실 - 모두가 아는 사실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음)
법원에 현저한 사실 - 법원만 아는 사실 (증명의 대상이 된다 (불요증사실X) )
목차
없음
본문내용
증거 - 증거방법 : 증거의 원천
- 증거자료 : 방법에서 나온 자료
본증?반증 - 거증책임의 有無 (거증책임 있음 본증 없음 반증)
진술?비진술 - 전문법칙과 관련
실질증거?보조증거 - 증명(주요사실) → 실질증명 / 증명력 → 보조사실(대상에 따라)
직접사실?간접사실(정황증거) - 요증사실에 따라 나누어 지기도 함 ....
※ 직?간접사실의 종류
피고인의 자백 / 피해자의 증언
살인현장을 목격한 증인
(only 직접 본 것 만이 직접증거)
살인현장에서 발견된 지문
배회하는 범인을 보았다는 증언
무기 구매사실의 확인 등 ....
직접증거는 법정증거주의에서... 간접증거는 자유심증주의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된다.
간접증거에 의하여도 유죄의 심증은 성립 될 수 있다.
<중 략>
동의의 의제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경우
피고인이 퇴정명령에 의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
간이공판절차에서 전문증거가 제출된 경우
피고인, 변호인, 대리인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탄핵증거
자유로운 증명 (증거능력 필요 없음)
전문법칙적용 X 자유심증주의의 보강 O
피고인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일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자백의 임의성은 보장 되어있는 한 탄핵증거로는 사용 할 수 있다.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함 → 진술증거에만 사용 (자기모순의 진술)자기진술의 탄핵 O
영상 녹화물 - 탄핵증거로 사용 X (기억환기용)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성립의 진정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사용
공개적으로는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 반증에 의한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하여 소송경제에 이바지 한다. → 증거능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 + 보강증거(진실성 담보설)
보강증거 없이 유죄판결 - 법률의 위반 상소사유가 된다.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수의 자백이 있어도 하나의 자백으로 본다, - 1심 공판정에서 자백을 기재한 공판조서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