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견학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2.12.02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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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정 국민참여재판 `견학`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2012고합*** 배** <절도>
2-1. 사실관계
2-2. 법령의 적용
2-3. 양형기준
3. 2012고합*** 이** <장물취득>
3-1. 사실관계
3-2. 법령의 적용
3-3. 양형기준
4. 마치며
5. 관련 법령
본문내용
1. 들어가며
2012년 09월 14일 형법 레포트 과제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을 찾았다. 사실 며칠 전에도 일반 형사재판 참관을 위해 방문 하였으나, 재판 참관을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고, 참관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진행방식에, 법정 밖의 재판 안내문 없이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어떠한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 (무엇보다도 판사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전혀 들리지가 않았다.) 따라서 참관인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기로 마음먹고 12년 0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서관 417호 대법정을 찾았다.
국민참여재판이라 그런지 법정은 상당히 잘 되어 있었다. 전면 우측에 참관인들을 위한 PDP가 설치되어 있었고, 판사와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 발언을 할 때에는 좌석 앞쪽에 부착되어 있는 마이크를 통하여 발언 함으로써 그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판의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 일반 재판과 달랐다.
<중 략>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개정 2010.4.15>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