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교육론,성폭력,성희롱,성추행
- 최초 등록일
- 2012.12.01
- 최종 저작일
- 2012.12
- 25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3,000원
소개글
여성교육론,성폭력,성희롱,성추행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됨.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이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피해대상을 `부녀(婦女)`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음. 단순히 강제추행죄만 성립.
<중 략>
요약
: 2011년 10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별칭. 2011년 9월 개봉된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후,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긴급하게 처리되어 2011년 11월 17일 시행됨
설명
: 이 법은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장애인학교 교직원의 장애인 성폭행사건을 계기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 개정된 후 2011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장애인 여성ㆍ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됐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장(長)이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된다.
그리고 장애인 성범죄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의 근거가 돼 왔다고 비판받았던,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기존 법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이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으로 고쳤다. 또한 2012년 8월부터는 교장, 교사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