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교원의 복무규정
- 최초 등록일
- 2012.11.30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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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학 교원의 복무기준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가. 선서 등의 의무 조항 준용
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의 준용
다. 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의 준용
본문내용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55조에 따라, 국?공립 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복무 조항이 다음과 같이 준용된다.
가. 선서 등의 의무 조항 준용
1) 선서(55조)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2) 성실의무(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중 략>
마. 집단행위 금지 조항의 준용
1) 집단행위의 금지(66조)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려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의 합헌성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은 공무원의 지위의 특수성과 그 직무의 공공성에 비추어 헌법 33조 2항이 공무원의 근로 3권을 제한하면서 법률로써 근로 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위해 입법권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형성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위헌이라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2.4.28. 90헌바 27-34, 36-42, 92헌바 15(병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