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전국인민대표자회의
- 최초 등록일
- 2002.12.05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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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Ⅱ. 제 16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Ⅲ. 16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이후의 모습.
본문내용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중국의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약칭 전인대(全人代)이며, 국가의사의 결정기관이며, 집행기관인 국무원(행정) ·법원(사법)이 전인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점에서 3권 분립제에서의 국회와는 차이가 있다. 성(省) ·자치구 ·직할시 ·군(軍)이 선출하는 대표로 구성되며, 각 소수민족도 대표를 가진다. 임기는 5년이며, l년에 적어도 l회 개회한다.
전인대(全人代)의 직권으로서는 헌법개정, 법률제정, 국가주석 ·부주석의 선출, 국무원 총리와 국무원 구성원의 임명,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선출,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장의 선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국가예산 ·결산의 심사와 비준, 특별행정구의 설치와 그 제도에 관한 결정,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 등으로 되어 있다. 전인대의 상설기관으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인대에서 선출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약간 명과 비서장으로 구성되며, 전인대 폐회 중 그 직권의 일부를 대행한다. 그리고 상무위원회의 구성은 적당 수의 소수민족대표를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
1975년에 채택된 중국 헌법 제16조에는 전인대를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라 규정, 중국공산당의 예속 하에 있음을 명시하였는데, 그 후 1978년에 통과된 헌법과 1982년 제5기 전인대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 신헌법에는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이라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신헌법의 전문(前文)에서 ‘당의 영도’를 포함하는 ‘사항원칙(四項原則)’이 강조됨으로써 당우위(黨優位)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