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모성보호법
- 최초 등록일
- 2012.11.14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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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이플러스 자료
목차
Ⅰ. 모성보호
Ⅱ. 우리나라 기업의 모성 보호 제도 운영 현황
1. 기업의 애로사항
Ⅲ. 고용노동부의 임산부인가 시스템 절차 문제점
1. 비효율적 시스템 운영
2. 형식적인 절차
Ⅳ. 외국의 모성보호법
1. 독일
2. 프랑스
Ⅴ. 결과
본문내용
의의
▶ 여성근로자는 임신, 출산, 수유 등과 같은 남자에게 없는 모성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행해지는 제반 보호조치
Ex)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 산 전후 휴가, 육아시간, 유해작업 및 야업금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등
임산부 발생
노동부 인가!!
모성보호법 의거
Ⅰ. 모성보호(maternity protection) 제도란?
Ⅰ. 모성보호(maternity protection) 제도란 ?
1. 근로시간
연장근로
-.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없다.
-.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은
1일 2시간, 1주6시간, 1년 150시간 초과 할 수 없다.
2) 야간, 휴일근로
-.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중인 여성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불가함
-.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동의형식이 명시적 청구이어야 함
<중 략>
Ⅴ. 결 과
원활한 근무 체계 운영 가능한 절차 간소화
행정 시스템 전산화 구축
잔업 절대 불가 보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탄력적 근무 운영
노동부 장관의
인가라는 형식적
절차 생략
서류신청이 아닌
모든 기업체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여
Feed Back 기간 단축
의사소견 및
본인 의사로 잔업 시,
탄력적으로 잔업 인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