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 최초 등록일
- 2002.12.03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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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설
Ⅱ.보통절차
1. 사업인정
(1) 신청과 신청준비행위
(2) 사업인정
2.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1)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성질 .
(2)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작성
(3)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효력
3. 협 의
(1) 협의의 성질
(2) 협의의 내용 및 효과
(3) 협의성립의 확인
4.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화해
(1) 재 결
4.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화해
(1) 재 결
(2) 화해
Ⅲ. 약식절차
<공용수용의 효과>
Ⅰ. 손실보상
1. 개 설
2. 손실보상에 관한 여러 원칙
3. 손실보상의 내용
4. 보상개념의 확장
5.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의 특례
6. 손실보상액에 대한 불복
Ⅱ. 수용자의 권리취득
Ⅲ. 환 매 권
본문내용
Ⅰ. 개 설
(1)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수용자와 피수용자의 상반되는 이해를 조정할 필요상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짐에 원칙이다.
(2) 현행법상의 공용수용절차는 다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① 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이다.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수용권자인 때에 한하고, 또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아무런 절차가 필요없고 수용권자인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혹은 무조건적으로 혹은 보상금액의 결정을 조건으로 즉시 수용의 효과과 발생한다.
② 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의거한 특별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이다. 이것이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원칙이다. 그런데 그 행정행위는 여러 개의 수반적 행위로써 구성되며, 그 여러 개의 행위의 결합에 의하여 성립되는 하나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비로소 수용의 효과가 완성된다. 이를 수용의 「보통절차」라고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들 일련의 행정행위 중 일부를 생략한 간략한 절차를 취할 때가 있다. 이것을 「약식절차」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