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민자치센터
- 최초 등록일
- 2002.12.03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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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민자치센터의 의미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주민자치센터의 방법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동해시
◎제주시 구좌읍의 경우
◎토의
◎결론
본문내용
주민자치센터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급변하는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작은 정부의 실현이라는 과제와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읍·면·동 행정체계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동사무소의 쇠퇴된 기능과 인력을 대폭 축소하여 민원·복지기능 중심(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복지사무 등은 현행과 같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업무성격상 광역성·전문성·통합성이 필요한 사무 등은 시·구청으로 이관)으로 재편하고, 이로 인해 남는 여유시설을 문화·복지·자치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정한 자치실현의 장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정개혁 사업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실시 : `99년도 전국 278개 시범지역을 선정. 전면적으로 시설개선, 인력재배치, 자치위원회구성 등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여유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중심 운영체제의 형태는 갖추고 실시하게 되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조직으로 그 구성은 위원회장으로는 대체적으로 각 읍·면·동장이 위원회장직을 겸하고 있으며, 그 외 주민자치위원 및 자생단체회원 등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