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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와 기본권 침해

*태*
최초 등록일
2012.11.02
최종 저작일
2012.10
2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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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CTV와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 어떻게 침해 되는 것인가와 그 구제 방안에 대해서 적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1

Ⅱ. CCTV의 정의 및 설치현황 …………………………………………… 1
1. CCTV의 정의 …………………………………………………………… 1
2. CCTV의 설치 현황 …………………………………………………… 2

Ⅲ. 외국의 방범감시카메라 설치 현황과 법적 근거 ………………… 5
1. 영국 ……………………………………………………………………… 6
2. 미국 ……………………………………………………………………… 6
3. 독일 ……………………………………………………………………… 6
4. 일본 ……………………………………………………………………… 6

Ⅳ. CCTV로 인한 기본권 침해 …………………………………………… 7
1. 기본권침해의 개념 ……………………………………………………… 7
2. 기본권 침해의 성립요건 ……………………………………………… 7
3. CCTV로 인한 개인의 인권침해 ……………………………………… 9
4. CCTV의 효과성의 문제 ……………………………………………… 15

Ⅴ. 구제수단 ………………………………………………………………15
1. 예방적 부작위 소송 ………………………………………………… 16
2. 당사자 소송 …………………………………………………………… 16
3. 헌법재판 ……………………………………………………………… 17

Ⅵ. 맺음말 …………………………………………………………………… 20

참고문헌 …………………………………………………………………… 21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현대에 와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많은 감시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러한 감시기술 중 공적영역이든 사적영역이든 구분 없이 우리의 생활 체계 내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다. 예를 들어 집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현금 지급기나 엘리베이터 혹은 백화점 안, 심지어 버스나 학교 도서관내에서도 우리들을 향한 또 하나의 시선을 느끼게 된다.
최근 CCTV를 통해서 많은 범죄자가 검거되는 사례는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다. 이렇듯 CCTV는 사람이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곳의 좋은 감시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언제 어느 곳을 가든 사람들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CCTV는 감시의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의 사생활 침해, 나아가서는 인권 침해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좋은 목적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과학기술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그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분석함과 동시에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개인이 국가의 보호의무에 상응하여 갖게 되는 보호청구권을 소송의 방식으로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소원을 택할 수 있게 되나 청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특히 법적 관련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그러한 관련성은 제3자가 청구인의 기본권적 법익에 대하여 현재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존재한다.
두 번째, 집행행위나 행정처분이 아닌 입법행위의 흠결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성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세번째, 입법 작위의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한 침해의 현재성의 요건도 충족되며, 나아가 당장 기본권의 침해가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장래에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현재성을 인정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청이나 법원에 권리구제를 구할 수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보충성의 요건은 문제되지 않는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입법부작위의 개념이다. 즉, 입법부작위가 헌법적 구제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의 단순한 입법부작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상 위헌상태가 초래되고 있을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앞의 1989.3.17일 결정에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한정하였다. 따라서 사인의 방법감시카메라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이에 대한 보호입법의 부작위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정진수, 「CCTV에 의한 감시와 사회통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유지태, 「행정법 신론」, 박영사, 2006,
권영성, 「헌법학 원론」, 박영사, 2007, 343면 「인권과 정의 통권」, 3328호, 대한변호사협회, 2003
정태호, “비디오 감시의 헌법적 문제점 및 규율모델로서의 독일의 관련 법률적 규율에 대한 검토”, 「인권과 정의 통권」, 3328호,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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