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
- 최초 등록일
- 2012.11.01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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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면 개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은 시행령에 정해진 사유외에는 불가하므로 기존에 시행해오던 중간정산을 할 수 없어 안정된 노후생활 설계를 위하여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다는 회사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서술한 내용입니다
목차
임직원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
▶퇴직연금 도입배경
▶퇴직연금 도입절차
[참고]
본문내용
임직원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
▶퇴직연금 도입배경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전면 개정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은 시행령에 정해진 사유외에는 불가하므로 기존에 시행해오던 중간정산을 할 수 없어 안정된 노후생활 설계를 위하여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 도입절차
1. 근로자 및 담당자설명회(11월 5일 ~ 11월 9일)
임직원 대상 퇴직연금 설명회 실시(기업은행, 국민은행)
2. 퇴직연금 규약작성 및 신고(11월12일 ~ 11월 20일)
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른 규약작성(확정급여형DB or 확정기여형 DC)
근로자 동의서 작성(과반수 이상)
규약작성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수리통보까지 1주~2주정도 소요
~~~~~~~~~~~~~중 략~~~~~~~~~~~~~~~~
[참고]
1.퇴직연금 가입 의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 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중 하나이상의 제도를 사업장에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실정에 따라 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바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2012.7.26일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 설정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개정법에는 벌칙등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법적강제"보다는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선언적인 조항으로 해석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