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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대처요령 및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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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0.10
최종 저작일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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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 및 신고요령 한글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과제의 목적 및 배경

이번 과제의 주제로 교통사고 시 대처요령 및 신고요령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는 비록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곧 운전대를 잡을 우리나라 예비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통사고 예방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운전에 있어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사고 후의 행동요령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행동요령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교통사고는 물론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사고 후 어떤 행동을 하느냐의 여부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부상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중 략>

1. 가해자시 교통사고 후 신고

1)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의무를 가지는 것은 교통사고 가해자이다.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등은 경찰서에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의 손괴정도 그 밖에 조치상황 등을 지체 없이 신속히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조치상황을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 간서에 신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3) 운행 중인 차량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4) 긴급자동차 또는 부상자를 운반중인 차 및 우편물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5) 사고발생 신고 후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 할 때까지 대기하면서 경찰공무원이 명하는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6) 가벼운 상처라도 경찰공무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7)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태만하게 하면 후일 사고로 인한 후유증의 발생시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증명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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