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 최초 등록일
- 2002.11.30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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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개요
Ⅱ. 주문
Ⅲ. 결정요지
Ⅳ. 평 가
본문내용
1.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맞게 권한쟁의의 당사자능력을 확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확인한 것이며, 국회의 자율권이라는 미명아래 입법절차를 신성시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서 입법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려 한 것이다.
이른바 국회에서의 날치기통과에 대한 헌법적 평가이다. 헌재는 이 결정 2년 전 90헌라1 사건에서는 국회의원의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예정하지 않은 권한쟁의이며, 따라서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헌법 및 헌재법상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에 관한 규정은 한정적■열거적 규정이라는 논거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헌재는 자신의 결정을 변경하여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에 관한 규정을 예시적인 규정으로 파악하고, 해석을 통하여 청구인적격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2. 가결선포의 위헌여부에 있어서 국회법도 헌법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3인의 기각의견이 헌법상 권한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가결선포행위가 합헌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또 토 론기회의 박탈 등은 질적 다수결의 원리를 위배하였으므로 가결선포행위도 위헌이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본 가결선포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상의 의사절차를 위배하였고 피청구인 의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