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 최초 등록일
- 2012.09.12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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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의 개념,종류 등 해상보험의 관한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
1. 해상보험의 개념
2. 보험목적물(the subject-matter insured)의 종류
3.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피보험이익의 조건)
(1) 적법성
(2) 경제성
(3) 확정성(확실성)
4. 해상보험계약의 당사자
(1) 보험자 (Insurer, assurer, underwriter)
(2)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3) 피보험자 (assured, insured)
(4)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상 ; insurance agent)
(5) 보험중개인 (insurance broker)
5. 해상보험증권의 해석원칙
(1) 수기문언의 우선원칙
(2) 계약당사자의 의사존중원칙
(3) POP 원칙
(4)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5) 동종제한의 원칙
6. 보험의 용어이해
(1)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2) 보험금액 (insurance amount)
(3) 보험료 (premium)
(4) 전부보험 (Full insurance)
(5) 일부보험 (Under insurance)
(6) 초과보험 (Over insurance)
(7) 중복보험 (Double insurance)
7.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8. 부가위험담보조건의 유형
9. 신협회적하약관상의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10. 해상손해의 종류
11. 위부(abandonment)
12. 대위 (Subrogation)
13.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 GA)
14. 손해방지비용과 구조비
15. 보험계약의 조건
16. 담보와 고지
본문내용
1. 해상보험의 개념
해상보험이란 다수인이 상호간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갹출하여 하나의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공동준비재산으로 이를 보상할 것을 정한 경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해상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2. 보험목적물(the subject-matter insured)의 종류
보험목적물(the subject-matter insured)에는 크게 화물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적하보험(화물보험 ; Cargo Insurance)과 선박의 위험을 담보하는 선박보험(Hull Insurance)으로 분류된다.
<중략>
마. Franchise (소손해면책율 ; 프랜차이즈)
보험가격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소손해는 그것이 해난에 직접 기인한 것인지 화물의 성질에 기인한 것인지 식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W.A. 조건 및 부가위험(Extraneous Risks)에 있어서는 보험자는 소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
바. 소손해 면책비율 (Franchise) - W.A.3%의 의미
악천후로 인한 해수손에 대하여 3%미만의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이를 보상하지 않고 3%이상 손해가 발생시 이를 전부 보상해준다는 뜻이다. 단, WA3%에 Excess 또는 Deductible 이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3% 이상의 손해가 있을 시 기본면책비율인 3%는 공제하고 나머지 손해만 보상해 준다.
사. 배상책임손해 (Collision liability)
피보험선박이 타선과 충돌로 인하여 입게 된 물적 손해는 물론 그 충돌로 인한 상대 선박의 선주 및 그 화물의 화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보험자가 담보해주는 손해를 말한다.
아. 갑판선적 (on deck shipment) 유보문언
화물이 컨테이너 전용선으로 운반되는 컨테이너 내장물품인 경우에는 갑판위에 선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선사는 갑판에 선적될지도 모른다(the goods may be loaded on deck)는 의사표시를 인쇄약관으로 선하증권 상에 기재하는 내용을 갑판선적 유보문언이라 하며 이런 선하증권은 은행이 수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