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사] 한국병합은 성립하지 않았다
- 최초 등록일
- 2002.11.29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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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조약강제의 경위와 문제점
(1) 의정서 (일한의정서)
(2) 협정서 (원무⇒제1차일한협약)
(3) 을사조약 (원무⇒제2차일한협약)
(4) 한일협약 (일한협약)
(5) 합병조약 (한국병합조약)
3. 강제조약 무효화 운동과 그 의의
4. 맺음말
본문내용
한·일 양국은 1951년부터 '과거사' 청산을 위해 한일회담을 열었다. 수차례의 회담 끝에 1965년 6월에 '한일협정' 및 '기본관계조약'이 체결되었다. '기본관계조약' 제2조는 "1910. 8. 22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의 '이미 무효'의 시기에 대해 한일 양국 간에는 전혀 다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1910년 이전의 모든 협정은 무효인 것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반해 일본정부는 그 시기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때인 1948. 8. 15 이라고 해석하여 1910년 '병합조약'과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전 조약들은 모두 유효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1965년 한일협정의 타결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블록화 정책과 당시 한국 군사정권의 경제재발정책이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처리에서 미국은 1940년대 말 중국의 공산화를 보고 공산세력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을 이용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즉 일본의 공업기지를 살려 자본주의 경제를 발달시켜 공산세력 남하를 저지하는 보루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제개발도 자연히 일본의 지원을 통해 이루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미국은 이런 정책방향 아래, 한국으로 하여금 '과거사'를 처리하는 자리에 나오도록 종용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