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09.09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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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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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의 개념
사회복지법상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란: 수급권의 내용과 형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국가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고 있다.
복지대상자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표명되었다. 즉, 수익자의 적극적인 요구와 투쟁이 결 국 수급권의 내용과 구조에 영향을 미쳐 수급권을 복잡.다양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숙해감에 따라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재정적 역량이 커져 왔 기때문이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가 국민의 복지욕구를 다양하고 욕구의 질적 변화 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가 최종적으로 법적. 행정적 조치에 의하여 실현하는 성격을 가짐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행정행위의 재량이 증대되었다.
<중 략>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한다. 신청에 의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다른 기관에 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제한, 포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과 수급자의 권리 사이에 민사법에서 소유권의 권리관계와 상태를 변동시키는 양도, 담보, 압류 등의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설정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의 이념 때문에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에는 그러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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