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의 정의와 원인
- 최초 등록일
- 2012.08.07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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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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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행청소년의 정의
2. 비행청소년의 원인
3. 비행청소년 가족 및 특성
본문내용
비행청소년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소년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소년법 4조에 의하면 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① 범죄소년-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형사책임을 부과시킨다.
② 촉법소년-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은 부담시키지 않는다.
③ 우범소년-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저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자이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책임은 부담지지 않는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비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비행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지,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행위 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소년비행으로 보고 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중심의 개념이며, 우범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불량행위소년은 행위중심이기는 하나 죄질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행행위 중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