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장구
- 최초 등록일
- 2002.11.27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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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도로 교통 안전시설
2) 교통 안전 표지판
3) 노면,도로 표시
4) 그 밖에 도로 부대 시설
본문내용
도로교통에 관련된 안전시설에는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과 도로법상에 규정된 도로표지와 그 밖의 도로 부대시설인 중앙분리대, 방호책, 도로반사경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을 교통안전시설 이라 한다.
교통안전시설은 도로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통일되고 균일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함으로써 교통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도로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은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설치․관리되어야 하며, 설치․ 관리권자가 아닌 자가 임의로 설치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제거하여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임의 설치자는 의법조치 된다. 또한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을 조작, 철거, 이전하거나 손괴하는 자 또한 의법조치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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