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상의 전형계약
- 최초 등록일
- 2012.08.02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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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 민법상 전형계약과 그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증여
A. 정의
B. 사례
2. 매매
A. 정의
B. 사례
3. 교환
A. 정의
B. 사례
4. 소비대차
A. 정의
B. 사례
5. 사용대차
A. 정의
B. 사례
6. 임대차
A. 정의
B. 사례
7. 고용
A. 정의
B. 사례
8. 고급
A. 정의
B. 사례
9. 현상광고
A. 정의
B. 사례
10. 위임
A. 정의
B. 사례
11. 임치
A. 정의
B. 사례
12. 조합
A. 정의
B. 사례
13. 종신정기금
A. 정의
B. 사례
14. 화해
A. 정의
B. 사례
본문내용
1. 증여
A. 정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증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의 취득을 강요할 수는 없는 점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으로 한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급부가 계약 당사자간에 서로 행하여지는 유상계약이 대부분이고, 무상계약인 증여는 보통 친족이나 친구 사이에 이루어지는 점에서 예외에 속하는 것이지만, 일정한 목적을 위해 행하여지는 기부(증여)도 적지 않다.
B.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2. 1. 3. 선고 2011가합5557 (확정여부 2012. 1. 18. 현재 불명)
< 사실관계 >
원고(모친, 1939년생)는 1남 4녀 중 아들인 피고(1963년생) 내외가 모시겠다고 하므로 아들집에 들어가 살게 됨. 그 후 원고는 그 소유토지를 3억 2천만원에 매도하고, 피고(아들)에게 맡김. 위 돈을 맡길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억 2,000만원 중 딸 4명에게 각 1,000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아들인 피고에게 다 주며, 원고가 살아있는 동안 잘 보살피고 원고가 죽으면 49제와 제사를 피고가 지내주기를 바란다."는 확인각서(을제6호증)를 작성해줌. 원고는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었는데 피고 부부는 거동이 불편한 원고의 식사를 제 때 차려주지 않고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원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막말을 하며, 원고와 딸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므로, 원고는 피고 내외 몰래 피고 집을 나온 뒤, 위 금원 중 일부인 2억원을 `보관금`으로 반환청구.
< 판결 >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 위 각서를 원고가 써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증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위 확인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증여는 아니고 보관 내지 관리를 의도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증여라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된다.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더라도 부담부증여인데, 피고가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제로 그 증여는 무효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