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 전 절차
- 최초 등록일
- 2002.11.27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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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의 전 절차입니다 많은도움 되시길
목차
◈ 내사
◈ 범죄의 인지
◈ 고소 / 고발
◈ 입건
◈ 구속영장신청
◈ 구속영장청구(검사)
◈ 구속영장의 실질심사
◈ 구속영장의 발부
◈ 구속적부심사청구
◈ 검사의 불기소처분
◈ 공소의 제기(기소)
◈ 보석의 청구
◈ 약식명령청구
◈ 정식재판청구
◈ 공소장부본의 송달
◈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 공판기일의 통지와 소환
◈ 변론
◈ 선고(유, 무죄의 판결)
◈ 상소(항소, 상고 절차)
◈ 즉결심판절차
본문내용
◈ 내사
내사란 범죄의 혐의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전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수사기관의 조사활동을 말합니다.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등 수사의 단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상을 조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입건한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하여야 합니다.
◈ 범죄의 인지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다른 사건 수사중의 범죄발견, 기사, 풍설, 세평 등 수사의 단서가 있다고 하여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하여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며, 그 이전에는 내사단계에 불과합니다.
◈ 고소 / 고발
1. 고소 / 고발이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행하는 점에서 일반인이 행하는 고발과 구별되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핵심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와 다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