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사례
- 최초 등록일
- 2002.11.26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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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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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법원 1983.6.14. 선고 80다3231 판결> 판례 검토
Ⅰ. 사실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쟁점
2. 민법 제996조
3.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4. 민법 제1조와 106조에서 인정하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효력범위
5. 가정의례준칙 제13조
6. 본 사안에 대한 검토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0118 판결> 판례 검토
Ⅰ. 사실의 개요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쟁점
2. 실효의 윈칙
3. 위 사안에의 실효의 원칙 적용과 대법원 판시의 구체적 근거
4. 본 사안에 대한 검토
본문내용
Ⅰ. 사실의 개요
피고 이병우는 아무런 허락도 없이 원고 김형조의 소유에 해당하는 토지에 피고의 아버지이자 호주인 소외 이인창보다 먼저 사망한 피고의 어머니 소외 망 박분금의 분묘를 설치하고 수호 관리해왔다. 이에 토지 소유권에 침해를 받은 원고 김형조는 소외 망 박분금의 분묘 설치 및 관리자인 피고 이병우를 상대로 분묘의 철거 및 묘역에 해당하는 임야부분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원래 분묘의 소유권은 관습상 제사 상속인에 전속하는 권리이고, 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 소와 같이 분묘의 철거 및 묘역에 해당하는 임야부분의 인도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위 분묘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서의 처분권한을 가지는 호주상속인겸 제사상속인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김형조가 철거를 구하는 이 사건 분묘는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망 박분금의 묘임이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동일 가적에 있는 아버지인 소외 이인창이 일가의 호주로서 생존하여 있음이 인정되므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