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최초 등록일
- 2012.07.02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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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자료로 전문자료입니다
목차
1.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2.과세표준 관련 주요 법령
3.과세표준의 계산방법
4.예규 및 판례
본문내용
직매장 반출을 제외한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자가공급, 폐업시
잔존재화 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
(감가율)
- 건물 또는 구축물 : 5%
- 기타 감가상각자산 : 25%
(면세사업 일부 사용)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도
일부사용한 경우
토지의 공급은 면세, 건물 등의 공급은 과세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세표준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 수입
(단, 주택임대 용역은 면세)
과세되는 상가 등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한 경우
(특정 산식) -시행령 49의 2 제 2항
(1단계) : 과세대상 면적(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구분
(2단계) : 임대료 총액의 계산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관리비
(3단계) : 임대료 총액을 건물분과 토지분 임대료로 안분계산
(4단계) : 과세표준(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료)의 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은?
(휴업 등으로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경우)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적용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한 재화 또는
납부세액을 사용면적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