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무능력자 배상책임자
- 최초 등록일
- 2012.07.01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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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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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Ⅰ.감독자책임의 연혁
⑴게르만법의 역사
⑵로마법의 역사
Ⅱ.감독자책임의 의의
Ⅲ.감독자책임의 두가지 성격
⑴타인책임성
⑵고유책임성
Ⅳ.감독자책임의 기능
⑴가족공동체의 결속기능
⑵손해억제기능
Ⅴ.감독자책임의 성질
Ⅵ.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의 감독자책임.
⑴성립요건
⑵배상책임자
Ⅶ.책임능력있는자의 감독의무자의 감독자책임
Ⅷ.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의 감독의무자에게 감독자책임 인정.
본문내용
Ⅶ.책임능력 있는 자의 감독의무자의 감독자책임.
⑴개설.
책임능력 있는 자는 그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피감독자, 특히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과 같이 형평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보호가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판례와 학설은 일찍부터 책임능력 있는 자의 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그 법리구성에 있어서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고, 판례도 변천하여 왔다.
지금까지 책임능력 있는 피감독자의 감독자책임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법리가 전개되어 왔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인정방법은 먼저 책임무능력자의 연령을 점차 상향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민법 제 755조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만이 동조에 의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므로, 책임무능력자의 연령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으나, 법적으로는 책임무능력자로 다루어지게 되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채권각론-김상용
채권각론-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