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채권 특정
- 최초 등록일
- 2012.06.30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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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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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종류채권
1. 종류채권의 의의
2. 목적물의 품질
3. 종류채권의 특정
4. 종류채권특정의 효과
(1) 특정물채권에의 전환
(2) 위험부담
(3) 보존의무
(4) 변경권 등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종류채권의 특정
(1) 종류채권의 이행을 위해서는 그 정해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소정의 수 량인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를 종류채권의 특정 또는 집중이라 고 하며,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 약정에 의한다.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정
중류채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된다. 민법 제375조 제2항은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 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 권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종류채권의 특정을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류채권의 특정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이다.
㉠ 종류채권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특정된다. 채무 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란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이 행으로 채권자가 언제나 수령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것을 의미하며, 당 사자 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구체적 채무내용에 따라 정하여진다.
ⓐ 지참채무 : 지참채무란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 행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 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여야 하고, 그 결과 종류채무는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에 속한다. 한편 변제의 제공은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방식의 ‘구두제공’으로 하면 된다. 따라서 지참채무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변제의 제공을 한 때, 즉 목적물이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하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비로소 특정이 된다.
참고 자료
채권총론〔민법강의Ⅲ〕, 곽윤직, 박영사, 2009
채권법총론, 박종두, 삼영사, 2007
채권총칙, 김종호, 법문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