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시험 1,2회 해설
- 최초 등록일
- 2012.06.26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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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시험 1,2회 해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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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① 옳음. 30쪽 한인섭 외6인, “법조윤리-제2판”, 박영사, 2011.
.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변호사 윤리강령 제 1호).
② 옳음. 44쪽. 2007.7.26. 2006헌마334 결정.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③ 틀림. 변호사는 직무의 성과에 구애되어 진실규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변호사윤리장전 전게서에는 변호사 윤리규칙이라 되어있으나, 법조윤리 법령집에 변호사윤리장전이라 되어 있어 이에 따름.
2조 4항). 따라서 직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진실 규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 되지 않는다.
<중략>
5. ① 옳음. 2007.1.31. 선고 2006모656판결.
② 옳음. 1991. 4.16. 선고 90가합46692판결.
③ 틀림. 248쪽. 이러한 경우 성공보수금 약정은 유효하다.
④ 옳음. 248쪽. 변호사는 서면에 의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 보증금 기타의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변호사윤리장전 제34조).
<중략>
39. ① 245쪽.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으로 미리 받아서는 아니 된다(변호사윤리장전 제33조).
② 허용. 238쪽 각주9. 약정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인섭 외6인, “법조윤리-제2판”, 박영사, 2011.
법죠윤리 법령집,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