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제공
- 최초 등록일
- 2012.06.21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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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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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변 제
Ⅱ.변제의 의의 및 성질
1.의 의
2.성 질
Ⅲ.변제의 제공
1.개 념
2.변제제공의 요건
3.변제제공의 효과
Ⅳ.제3자의 변제
1.의 의
2. 제3자의 변제의 제한
3.법률상 이행관계 있는 제3자
4.제3자의 변제의 효과
Ⅴ.변제수령자
1.채권자
2.변제수령권한이 주어진 자
3.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Ⅵ.변제의 장소, 시기, 목적물, 변제의 증거
1.변제의 장소
2.급부의 시기
3.급부의 목적물
4.변제의 증거
5.변제비용의 부담
본문내용
변제의 제공은 현실제공을 원칙으로 한다(제460조). 현실제공이란 채권자의 협력이 없이도 채무자가 급부의 주요부분을 이행할 수 있어서 채권자의 단순한 수령만으로 변제가 완료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위하여 행할 모든 행위를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현실제공은 채무자로서 하여야 할 모든 행위를 완료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현실제공행위 외에 별도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수령 또는 협력을 최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채무자가 급부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갔으나 채권자가 부재중이었던 경우에도 현실제공이 인정되므로 채권자가 이러한 제공을 몰랐더라도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된다. 다만 이행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이행기 전에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현실의 제공을 하면서도 채권자에게 수령을 최고하여야 변제제공의 효과를 발생한다고 본다.
여기서 현실제공은 지참채무와 송부채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심채무는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구두제공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참채무에서는 채무자는 직접 또는 이행보조자를 통하여 급부목적물을 채권자에게 가져가야 하는 반면, 송부채무의 경우에는 발송만으로 특정이 되나 발송으로 변제의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물이 목적지에 도달하여야 하며, 도달한 후에 비로소 채권자의 수령이 문제되어 채권자지체가 성립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