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청구권 A+
- 최초 등록일
- 2012.06.21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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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청구권 A+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보의 자기결정권
1)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개념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필요성
3) 정보의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견해
4) 판례
2. 정보공개청구권
1) 정보공개청구권의 개념
2) 정보공개청구권의 필요성
3) 정보공개청구권의 성격(구체적 권리)
4) 정보공개청구권의 청구 방법
5) 판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흔히들 21세기를 ‘지식정보화사회’라고 한다. 심지어 ‘정보의 홍수시대’라 부른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미국의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가 1990년에 그의 저서 ‘권력이동’을 통해서 미리 예견한 것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최고이며 컴퓨터 보급률 역시 그러하다. 이처럼 우리는 정보화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우마를 대신해 증기기관차가 나타났을 때, 또한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엄청난 인간생활의 이로움을 가져왔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수집·분석검색·복제·유통이 훨씬 용이해지면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즉, 한 개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타인에게 유통시키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서 이해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중 략>
②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의 다수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국민의 알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열람·복사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데,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충분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알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알권리는 법률의 제정이 없더라도 헌법에 의해 직접 실현이 가능한 기본권이므로 정부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청구인의 정보개시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불응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갖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인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