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 최초 등록일
- 2012.06.18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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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도례 모범답안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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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본조의 취지
1. 의의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바,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한다.(제344조)
이는 친족간의 정서를 고려하여 가정내의 사건에 대해서는 법이 되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법정책적 고려에 기초하고 있다.
2. 법적 성질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는 경우 그 법적 성질에 대하여 형벌을 과해야 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범죄불성립설도 있으나, 인적 처벌조각사유라고 봄이 통설, 판례이며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본다(인적처벌조각사유설). 따라서 친족상도례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Ⅱ. 적용범위
1. 범죄의 범위
1). 형법상의 재산죄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 규정하고(제328조), 이를 절도죄(제344조)이외에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장물죄에 준용하고 있지만 강도죄와 손괴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재산죄가 아닌 경우에는 당연히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특별형법상의 재산죄
제328조의 적용이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적용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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