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목적의 양도
- 최초 등록일
- 2002.11.23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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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보험법92다8552판결)
2. 참조조문
3. 판결요지
4. 사안의 해결(보험목적의 양도 성립하는가)
본문내용
(본문)
우리 상법상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게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와 같은 보험 목적의 양도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나 합병과 구별되고 또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지급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과 구별된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목적의 양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ⅰ) 양도인과 보험자간에 유효한 보험계약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ⅱ) 보험목적은 특정되고 개별화된 물건이어야 하고, (ⅲ) 보험목적은 물권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되어야 한다.
보험목적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 즉 양수인은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한다. 또한 양수인은 보험계약상 또는 상법상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도 부담한다.
이와 같은 양도인의 피보험자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관계는 추정되는 것에 불과하여 당사자가 반대의 입증을 한 때에는 이전의 효력이 생기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 그 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의 소멸로 인하여 당연히 실효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