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유와 집합건물
- 최초 등록일
- 2002.11.23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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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공유와 집합건물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⑴ 공용부분의 의의
⑵ 공용부분의 공유관계
Ⅲ. 대지사용권
⑴ 대지사용권의 의의
⑵ 전유부분과의 일체성
Ⅳ. 일반 공유
⑴ 의의
⑵ 공유관계
Ⅴ. 각각의 비교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우리 민법 제215조는 1동의 건물을 수인이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 그들 소유자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구분소유권이라고 일컫는다. 이는 구분된 각 부분에 대하여 각자가 한 개씩의 독립한 단독소유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1동의 건물을 수인의 공동소유로 하는 공유나 합수적 조합재산으로서 1동의 건물을 수인의 소유로 하는 합유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극히 간단한 것이어서 1960년대 후반 이후에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화현상이 일어나자 분양아파트나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이 급속히 보급되는 상황속에서 이 규정만으로는 도저히 그들 구분소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되어, 어떤 조치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민법의 이 규정은 존재의의를 거의 상실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