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조물책임법 (product liability) 상의 무과실 책임 (strict liability) - 제품의 결함이란 무엇인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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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상의 무과실 책임에 있어서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을 조사했습니다.목차
1. 무과실 책임의 목적2. 제품의 결함
3. 제 2 차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 (제조물책임)
4. 부당한 위험
5. 제 3 차 불법행위 리스테이트먼트 (제조물책임)
6. 소비자기대기준 (consumer expectations test)
7. 이득-효용 기준 (risk-utility test)
본문내용
7. 이득-효용 기준제품의 설계가 복잡해 질수록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이득-효용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와 발생할 확률, 대체설계의 타당성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 대체설계에 따른 제품의 수명, 유지, 보수 등의 사항과 대체설계를 통해 안정성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대체설계의 비용이 상당하여 제품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할 경우 대체설계를 채택하여 안전성이 개선되더라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Barker v. Lull Engineering Co. 에서는 (1) 제품의 의도된 방법이나 타당하게 예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 제품이 통상적인 소비자가 기대한 만큼 안정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2) 제품의 현재의 설계를 통해 얻는 이득이 제품의 설계로 인한 위험요소보다 크지 않을 경우 제품의 설계에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1) 안전상에 있어서 통상적인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하거나 또는 (2) 제품이 좀 더 안전하게 설계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써 이는 소비자기대기준 또는 이득-효용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기준이 제품의 결함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품이 일반적인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더라도 제품의 설계로 인한 위험요소가 본 설계를 통한 이득보다 클 경우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Barker 에서는 3 차 Restatement 와는 다르게 제품의 설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원고가 증명하면 이득-효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입증의 부담은 피고에 있다고 판결했다. 제조물책임법에서 무과실 임의 원칙을 채택한 이유가 원고가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제품의 설계에 관한 자료를 대부분 피고가 보유하기 때문에 결함여부를 입증하는 부담을 피고에게 지워야 한다고 판결했다.
Branham v. Ford Motor Co. 에서는 소비자기대기준이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 이득-효용 기준은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제조상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소비자기대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설계상의 결함을 입증하려면 이득-효용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따라서 설계상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원고는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택했을 경우 제품이 부당하게 위험한 것을 막을 수 있었는지 입증해야 하고 또한 대체설계의 비용, 안전도와 기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Morson v. Medline 에서는 라텍스 장갑의 제조 과정과 제품이 원고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 소비자의 일상적인 경험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라텍스 장갑의 표면에 있는 프로틴의 양 등이 원고의 알레르기를 더 심화시켰는지는 일반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따라서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득-효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있어서 McCabe v. American Honda Motor Co. 에서는 이득-효용 기준을 적용하면 제품에 결함이 없더라고 소비자기대기준을 적용하면 결함이 있을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 지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신호에 정지해 있을 경우 폭발하지 않으며 핸들이나 브레이크에 문제가 없고 저속에서 부딪쳤을 때 굴러서 불이 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같이 전문가의 의견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상의 경험에 비추어 제품의 설계가 최소안전기준에 미쳤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기대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그 외의 사례에는 이득-효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