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행정법]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06.05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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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법,행정법]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 관하여
목차
Ⅰ. 관련법리
Ⅱ. 관련사례
(제주특별자치도 해군기지건설)
Ⅲ. 주민소환투표의 나아갈 길
Ⅳ. 사견(私見)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관련법리
■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①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 주민소환의 대상은 누구이며, 누가 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주민소환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다.
(지방의원 중 비례대표는 제외)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중 19세 이상인 자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19세 이상의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이다.
2. 주민소환 투표의 사무관리자
주민소환투표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제 2조)
<중 략>
2006년 5월에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민소환제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가운데 무능하거나 비리가 있을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로 중도 해임시키는 제도이다.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발의는 광역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임기 중 주민들의 심판대 앞에 선 사건이었다. 표면상의 이유는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찬반대립이었으나 그 저변에는 김지사의 일방적 도정 운영에 대한 반발이 깊숙이 깔려 있었다. 유권자 41만여명 가운데 5만명 이상이 소환청구에 서명했다는 것만으로도 민심이반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었다. 즉 일방적으로 도정을 밀어붙이는 도지사 김태환의 제왕적 군림에 도민들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투표결과는 4만 6,07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체 유권자의 11%에 지나지 않아 주민소환법 규정상 전체유권자 30%에 못 미쳐 개표결과도 못보고 자동 무산되고 말았다.
참고 자료
주민소환제 바로 알기 리플렛(행정안전부)
한겨레 (2012)
중앙일보 (2012)
조선일보 (2012)
동아일보 (2012)
경향신문 (2012)
기타 인터넷 뉴스 검색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