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제도
- 최초 등록일
- 2012.06.05
- 최종 저작일
- 2006.05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리포트
목차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Ⅱ.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Ⅲ. 노동위원회의 조직
Ⅳ.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업무처리절차
본문내용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1) 노동위원회는 노조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심판하고 그밖에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노동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2) 노동위원회의 특징
① 노동위원회는 독립의 전문적 행정위원회이다. 즉, 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상의 분쟁 내지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독립성을 가지는 합의제의 행정기관(행정위원회)이다.
②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삼자구성으로 되어 있다.
③ 노동위원회의 권한에는 준사법적(심판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이 병존하고 있고, 또 이밖에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입법적 권한(규칙제정권)도 인정되고 있다.
④ 제도 전체의 구도로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2층구조(상하관계)가 채택되고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을 제정하고 업무처리의 기본방침에 관하여 지시하며 재심의 권한을 가진다.
Ⅱ. 노동위원회의 종류와 관할
1. 위원회의 종류
(1)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된다(노위2조1항). 현재로서는 선원노동위원회가 특별노동위원회로서 설치되어 있다(선원4조).
(2)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특별노동위원회는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2조2항.3항). 현재는 선원노동위원회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다(선원4조1항).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999.09
이상덕 “노동법2”, 언약, 199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