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13489판례평석
- 최초 등록일
- 2012.06.04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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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
목차
없음
본문내용
원심
서울고등법원 2003.10.28 2002누16599
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신△섭
【피고, 피상고인】 안성시장
사실관계
안성시장이 2000. 11. 6.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쓰레기소각장 입지지역을 결정·고시하자, 이러한 결정과 고시에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당연무효임의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주요쟁점
폐기물 소각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지역을 결정·고시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건의 경과
원심인 서울 고등 법원은 쓰레기 소각시설의 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 할 것이나, 영향지역 밖의 주민들은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보아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