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2.11.22
- 최종 저작일
- 2002.11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하여 양국의 주장과 국제법적 문제를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문제에 대하여 국제판례의 예를 들어 살펴보았구요.
각주에 신경 마니 썼습니다.
그럼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일합방조약과 독도 영유권
1) 한일합방조약의 유효와 무효
2) 한일합방조약 무효의 근거
2. 일본정부의 고유영토 주장과 선점영토 주장
1) 고유영토 주장
2) 선점영토 주장
① 무주의 지역
② 통고의 의무
③ 금반언의 원칙
3. 기타 문제
1) 독도의 실효적 점령
2) 결정적 기일
Ⅲ. 결론
본문내용
일본 외무성은 1962년 7월 13일자 각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이 주장의 내용은 "일본정부는 죽도가 고대로부터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종래의 주장의 입장을 명백히 해 왔으며, 그리고 이 입장을 반복, 재확인하는 바이다."라는 것이다. 이는 1905년의 편입 이전부터 독도는 무주의 영토가 아니라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즉 역사적 권원(histoeic title)또는 본원적 권원(original title)으로서의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고유의 영토란 선점 시효, 할양, 첨부, 정복 등으로 국가 성립 후에 취득된 것이 아니라, 국가성립 당시부터 그 국가의 성립기초로 되어 있는 영토를 말한다. 본원적 권원에 의한 영토분쟁의 예는 영-불간의 망끼에와 에끄레오 사건(The Minguiers and Ecrehos Case, 1953)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주장하는 프랑스 왕과 그의 신하인 노르망공간의 군신 관계를 전제로 해서 노르망공이 영국 왕이 되는 것이라면, 프랑스와 영국간은 상하의 봉건적 관계, 즉 영국 왕이란 프랑스 왕의 봉지를 보유하는데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프랑스측의 역사적 권원에 대한 주장은 봉건시대의 낡은 권원으로 불확실한 논쟁일 뿐 법적 의의를 부여하기 힘들다고 판시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역사적 권원에 관한 문제가 우리에게 유리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주장이 그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용인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김화홍, 「역사적 실증으로 본 독도는 한국 땅」, (서울ː시몬, 1996)
김명기,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법」, (서울ː투어웨이사, 1999)
나홍주,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서울ː법서출판사, 2000)
나홍주,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ː금광, 1996)
김병렬, 「독도냐 다케시마냐」, (서울ː다다미디, 1996)
홍성근,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한국외대, 1998)
조광행,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연구", (명지대대학원, 1998)
박기갑, "도서 영유권 분쟁관련 국제판례에서 나타난 실효적 점령개념과 독도영유권문제",
(고려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