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인허가업무
- 최초 등록일
- 2012.05.26
- 최종 저작일
- 2011.05
- 7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소개글
부동산 개발인허가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부동산관련 인.허가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가 확보되면 그 용도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게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관련 인.허가 업무의 범위는 토지에 관련된 인.허가와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로 구분된다. 부지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산지전용, 농지전용, 초지전용 등의 허가를 말하며, 더 나아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그 시행 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는 지목이 田등의 상태에서는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부동산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 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목인 대지로 조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말하며 이단계가 완료되면 목적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및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에 대한 인.허가는 건축허가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입지심의, 건축허가로 구분되며 재개발지구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절차를 병행하여 인.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 주요 인.허가 종류
□ 도시관리계획의결정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시설사업자의 지정 □ 실시계획의인가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산지전용허가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 □ 국공유지용도폐지 □ 분묘이장허가 □ 구거점용허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