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취득사유
- 최초 등록일
- 2012.05.24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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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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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총설)
1. 전세권의 의의
2. 연혁
3. 물권적 전세권과 채권적 전세권
Ⅱ. 전세권의 법률적 성질
1. 제한물권으로써 용익물권
2.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
3. 전세금 지급의 요소
4. 재산권으로써 양도성
5. 담보물권성
Ⅲ. 전세권의 취득
1. 취득사유
2. 설정행위(설정계약)에 의한 취득
3.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Ⅳ. 전세권의 양도와 상속(승계)
1. 전세권의 양도
2. 전세권의 승계
Ⅴ.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전세권의 승계
(1) 전세권관계의 승계
①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을 임의로 양도할 수 있고, 전세목적물의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민법이 규정한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으로 된다. 따라서 목적물의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양도인)와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된다.
다만 전세권의 양도로 전세권과 관련하여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 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는지에 대해서 판례는 민법 제309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목적물의 유지·수선의무를 부담할 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유지·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이를 부정한다.
② 전세목적물의 경락에 의하여도 전세권은 승계된다.
(2) 전세금반환채무의 승계
전세 목적물의 양수인은 전세권설정의 직접 당사자로 되므로 전세 목적물의 양도 후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그 전세금반환 채무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 경우 양도인의 전세금반환채무의 면책여부에 있어 판례는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목적물의 신소유자는 구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어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구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04
노종천, 물권법론, 형설출판사, 2005
박종두, 물권법, 삼영사, 2007
배병일, 물권법, 영남대출판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