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제
- 최초 등록일
- 2012.05.10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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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제에대해자세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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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방형 직위제
1. 개념
공무원의 임용제도는 크게 폐쇄적 임용제도와 개방형 임용제도가 있다. 그 중에서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직의 임용이 외부에서 자유롭게 충원되는 것이며, 폐쇄형 임용제도는 공직의 임용이 그 조직내 조직원들로 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방형직위제도는 폐쇄형 임용제도와 달리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내부 조직내 조직원들로 충원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공직 내외를 막론하고 공개적인 모집과 시험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충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개방형직위제도는 사람중심의 폐쇄적 임용제도에 직무중심의 개방형 임용제도를 추가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다시한번 정리한다면 개방형직위제도는 업무의 효율과 전문성을 위한 제도로서, 공직을 공개하여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자격심사 및 경쟁을 통해 그 직위에 자격을 갖춘자를 공직에 채용하는 제도이다.
2. 도입된 이유 및 배경
개방형직위제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본다면 먼저 IMF로 인한 정부 및 관료에 대한 불신의 심화 및 기존 임용제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개방형 직위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개방형직위제도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1995년 8월로 세계추진위원회가 발표한 ‘고급공무원 임용 및 육성의 세계화방안’으로 1995년 말까지 대외통상 법률 환경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별로 직급당 1-2개 직위를 시범지정, 2000년까지 결원의 20% 내외까지 외부채용을 추진하고 이들이 근무후 본래 직장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도 함께 추진토록 했다.1)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1990년대 말 IMF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임용제도의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개방형직위제도의 필요성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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