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의 양도
- 최초 등록일
- 2012.05.07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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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지명채권의 양도의 의의
-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며, 보통 채권이라고 하면 지명채권을 가리킨다.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의 성립·존속·행사·양도에 증서의 작성·교부 등이 필요하지 않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채권은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증권적 채권과는 달리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목차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지명채권의 양도의 의의
2 지명채권의 양도의 원칙
3 제한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제449조 제1항 단서)
2)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제449조 제2항 본문)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1 의의
2.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제450조 제1항)
2)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3) 통지 승낙의 효력
3 채무자 이외의 제 3자에 대한 대항요건
1)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한다.
2)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범위
3) 채권의 이중양도와 제3자간의 우열관계
본문내용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지명채권의 양도의 의의
-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며, 보통 채권이라고 하면 지명채권을 가리킨다.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의 성립·존속·행사·양도에 증서의 작성·교부 등이 필요하지 않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채권은 양도성이 인정되므로 지명채권의 양도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증권적 채권과는 달리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지명채권의 양도의 원칙
-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갖지만 채권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에 의해서(민법 제449조) 제한된다.
3 제한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제449조 제1항 단서)
(1)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전적 달라지는 채권
- 특정인을 가르치게 하는 채권, 특정인의 초상을 그리게 하는 채권, 부작위채권 등을 인정하게 되면 채무의 내용이 질적·양적으로 변경되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이익을 주게 된다
(2)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의 행사방법에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
- 사용차주의 채권(제610조 제2항), 임차인의 임차권(제629조 제2항), 사용자의 채권(제657조 제2항), 수임인의 채권, 종신정기금채권 등이 있다.
(3) 특정의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채권
- 상호계산에 산입된 채권(상법 제72조), 당좌대월계약상의 채권 등이 있다.
(4) 주된채권에 부종하는 종된 채권
- 기본적 이자채권(지분적 이자채권은 독립하여 양도가능), 보증채권, 물권적 청구권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