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 최초 등록일
- 2012.05.06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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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농어촌관광휴양사업 개발절차, 시설기준, 종류 와 강천산 관광휴양 사업 소개
목차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종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시설기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개발절차
(관광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강천산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본문내용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관광휴양단지는 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휴양 단지 사업
농어촌 민박사업
농어촌지역에서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1991년에 시행되어 2005년 11,669개가 운영되고 있다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종류
주말농원 사업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다.
관광농원 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다. 1984년 12개의 관광농원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392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2002년부터는‘녹색농촌체험마을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농어촌 관광휴양 단지사업 시설 기준
사업규모 : 30,000㎡이상 100,000㎡미만
기반시설 : 단지조성, 진입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등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농림어업전시
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
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편익시설 : 숙박시설, 휴게소, 식당, 예식장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