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개념정의
-전국인민대표대회란?
구조 및 특징
역할(권한)
맺는말
본문내용
약칭 전인대(全人代)
국가의사(國家意思)의 결정기관이며,1975년에 채택된 중국 헌법 제16조에는 전인대를‘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라 규정, 중국공산당의 예속하에 있음을 명시
구조 · 특징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한국의 국회와 유사한 입법기구로 간주되지만 제도적으로 그 기능은 입법이나 예산안 의결에 그치지 않는다.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의행합일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권력기구로서 전인대는 헌법이나 다른 기본 법률의 제정과 수정 같은 입법권이나 예산안 의결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구들을 창출한다.
대표의 정수와 선출방법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대표는 중앙 당기관과 지방의 각급 대표대회에서 간접으로 선출한다.
임기가 5년인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1년에 1회 개최한다.
현 전인대 위원장
우방궈(吳邦國)
전인대가 가지는 성격은 전체 국가기구 체계중 가장 중요하며 지고무상한 지위를 갖는다. 기타 일체의 국가기관, 예컨대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이나 최고재판기관 및 최고검찰기관 등은 모두 전인대에서 탄생되며, 이 기관들이 행사하는 부분적인 국가권력 또한 전인대가 부여한 것이다.
성·자치구·직할시·특별행정구 및 군대에서 선출한 3000명 내외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기구다. 각 소수민족도 대표를 가진다.
역할(권한)
헌법수정, 법률제정, 헌법과 법률의 실시 및 감독
국가 주석 및 부주석 선출, 국무원 총리 및 기타 국무원 구성원 인선결정,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구성원 선출, 최고인민법원 원장 및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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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및 결산심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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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직할시, 자치구 구분 승인, 특별행정구 설치 및 그 제도 결정
전인대 상무위원회 결정 재심사.폐기.변경
?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문제 결정
① 최고입법권(最高立法權)
헌법을 제정, 개정하며, 형사, 민사, 국가기구 및 기타 방면의 기본법을 제정,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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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고임면권(最高任免權)
국가 주석, 부주석,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인대상위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과 위원,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회계감사장, 비서장,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이하 중앙군위) 주석, 부주석과 위원,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청장을 포함한 최고 국가기관의 지도자를 선출, 결정하며 파면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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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고결정권(最高決定權)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및 그것의 집행상황 보고를 심사 비준하고, 국가예산 및 그것의 집행상황 보고를 심사 비준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특별 행정구역의 설치를 비준하고, 전쟁과 평화 및 기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